제목 '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'에 따른 자격기본법 개정 시행 안내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-03-13 조회 424
내용
안녕하세요, 메가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.

교육부는 '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'에 따라 자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'민간자격 표시의무 강화'를 추진하였습니다.

이에 2019년 3월 5일부터 자격 관련 광고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시하여야 하는 필수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.

저희 메가원격평생교육원은 민간자격발급기관으로서 본 개정 시행령을 따르고자, 사이트 내 민간자격 관련 페이지 및 배너를 수정할 예정입니다.

학습자님의 민간자격 취득에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홈페이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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